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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검찰 압수수색 자제돼야…임의제출 형식 취하길"

등록 2024.06.28 17:54:02수정 2024.06.28 1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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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검찰 신영대 압수수색'에 입장문

"국회 내 강제력 동원, 헌법 따라 자제돼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관련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임의제출 방식을 통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며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해당 국회의원실은 물론 국회사무처에도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검찰이 과거 대통령실 및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한 관례도 참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앞으로도 검찰의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이날 신 의원 전 정무보좌관인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날 신 의원 군산 지역사무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 5월 초에 이어 두 달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신 의원은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자 검찰 소설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태양광 수사는 전 정권과 현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쇼이자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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