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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피하려고, 단속 경찰관 들이받은 40대…집유

등록 2024.06.30 16:08:46수정 2024.06.30 1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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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무면허 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급하게 출발하다 경찰관 들이받은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전 11시2분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와 약 1㎞ 구간에 운전 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교차로를 침범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있던 A씨는 순찰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위반 사실을 고지받았다. 무면허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출발하며 오토바이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홀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며 미성년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만이 가정의 유일한 경제활동 주체로서 그로부터 얻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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