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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채상병 특검, 수사 결과 후 판단…여야 합의 않은 특검은 위헌, 거부권"(종합)

등록 2024.07.01 15:17:20수정 2024.07.01 16: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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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치사는 경찰, 외압은 공수처 수사중"

"10여일 후 경찰 1차 수사 결과 발표할듯"

"사건 정치화 장기화시 국민에 걱정 끼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 위는 김주현 민정수석. 2024.07.0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 위는 김주현 민정수석. 2024.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 특검과 관련해선 '선(先)수사 후(後)특검'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묻자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특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금 채상병 사건은 과실 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이어 "특히 7월 중순 경, 아마 10여일 후면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내가 먼저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러한 논쟁적인 사건들을 좀 빨리 마무리하는 첫 수순은 결국 수사 당국과 사법 절차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정치화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국민에게 걱정을 더 끼치는 것으로서 이제 법률 판단의 영역에 맡겨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한 합의되지 않은 특검법을 야권에서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 실장은 "여야 합의에 의해 특검법이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이라며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따라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고 했다. 아울러 "위헌인 사항임에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안한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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