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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극단선택에 10명 악영향…'유가족' 지원법 개정을"

등록 2024.07.02 16:45:28수정 2024.07.02 18: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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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가족 국내인구 중 10% 차지

매년 6만~12만명 자살 유가족 발생

"자살 유가족 보호·지원법 개정해야"

[서울=뉴시스]2024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 세미나가 '자살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2024.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24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 세미나가 '자살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2024.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내 전체 인구 중 10%가량에 달하는 자살 유가족을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자살 유족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자살 유가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친구·동료 등을 의미한다.

'2024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 세미나가 '자살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5~10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6만~12만여 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2906명이었다. 지난 10년 간 자살 사망자는 13만4253명(2013~2022년)이며 자살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130여 만 명에 이른다.

이날 안해용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은 ‘자살 유가족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국가는 자살 유족을 보호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자살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 모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자살 유가족 원스톱 서비스, 전문 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사무총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 유족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자살자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전문 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제13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개정해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서 온라인 자살 유가족 운영진은 '자살 유가족이 바라는 지원 사항’과 관련해 “자살 유가족은 사회적 낙인과 신체ᐧ정신·경제적 문제와 함께 복합 애도의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고, 자살 문제를 해결하려는 더 많은 관심과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합 애도란 사별 후 나타나는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심리적·신체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비애 반응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조성돈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가 좌장을 맡아 자살 유가족 온라인 모임 '미고사' 심소영씨, 이경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팀,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양두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살예방센터장, 김우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자살유족 지원운동 본부는 이날 '자살유족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를 내고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자살자 유족 보호와 지원 강화 ▲자살 유가족 자조 모임 운영과 동료 활동가 양성 확대 ▲유족 종합지원이 가능한 자살유가족지원센터 설립 ▲자살이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 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살 유족은 신체적 질병 뿐 아니라 복합 애도의 위험성과 함께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면서 "국내 연구에서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 보다 약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 참여자 10명 가운데 6명은 가족이나 친구가 떠난 후 본인도 죽음을 선택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이래 자살률을 34% 이상 감소시킨 일본은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로 시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2019년부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202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올해 예산은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자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지원,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전문 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자살 유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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