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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일 최저임금위 불참…"민주노총 표결방해 되풀이 안돼"(종합)

등록 2024.07.03 16:13:22수정 2024.07.03 1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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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7차 회의서 투표용지 찢고 돌발행동

경영계, 8차 회의 불참 결의…"되풀이돼선 안돼"

회의는 예정대로…최저임금액 등 의결만 불가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4.07.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4.07.0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경영계가 오는 4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최임위는 일부 위원 불참이 있더라도 회의는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 심의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3일 경영계와 최임위 등에 따르면,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4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한다.

이는 7차 전원회의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돌발행동'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일 회의 당시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최임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임위는 투표용지를 재출력해 표결을 완료했고, 이후 위원장과 민주노총은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계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최임위 불참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산회 후 입장문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진행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반대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이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을 반대하며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02. adelant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반대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이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을 반대하며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02. adelant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민주노총의 돌발행동과 이에 대한 최임위의 미온적 대응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8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본부장은 "최임위가 민주노총의 표결 진행 방해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데, 이것이 다시 되풀이돼선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를 하는 것"이라며 "이 위원장이 사과를 했으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사용자위원 9명 중 과반이 불참에 찬성했다"며 "사용자위원 측은 민주노총의 표결 방해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회의감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경영계가 불참해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27일로 법정 심의기한이 도과한 데다, 더 이상 심의가 지체되면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5일 내 의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임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논의나 의결을 못할 뿐 회의는 예정대로 열린다"며 "이후에도 불참한다고 하면 참여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위원 전원이 빠져도 회의 개최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등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때 근로자위원의 3분의1, 사용자위원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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