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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기관 부당 이득금 체납자 8명 신상공개…33억 체납자도

등록 2024.07.05 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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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납부 기한 1년 경과, 1억 이상 대상

체납액 50% 이상 납부 하지 않으면 공개 지속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부당 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부당 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 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 및 개설자다.

공개 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 기한, 체납 요지, 위반 행위 등이다.

법인의 경우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 주소, 대표자 주소, 총체납액, 납부 기한, 체납 요지, 위반 행위 등을 공개한다.

공개 항목을 보면 부산에 주소를 둔 김모(67)씨의 총체납액은 33억3100만원으로 납부 기한은 2020년 8월31일까지였다.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원모(76)씨도 2020년 10월31일까지 납부 기한이었으나 총체납액 18억2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된 인적 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 금액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 공개한다.

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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