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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실내빙상장 사용료 타지역민 부정 감면 적발…특별 단속

등록 2024.07.08 15: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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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실내빙상장.(사진=의정부도시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실내빙상장.(사진=의정부도시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실내빙상장의 사용료 감면을 두고 부정하게 할인을 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할인 대상인 지역 단체가 대관료를 지불하고 실제로는 관외 시민들이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운영 주체인 의정부도시공사는 대관 이용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8일 의정부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의정부실내빙상장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대관 이용 실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실내빙상장에서 대관료 감면을 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이용 수칙의 준수 및 대관료 감면 조건의 타당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내 단체라는 이유로 감면된 대관료를 지불했지만 실제로는 관외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한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공사는 ▲회원명부와 실제 이용고객에 대한 일치 여부 확인 ▲이용 고객의 지역 시민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부정 이용 적발 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30일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별 단속 기간 이후에도 올해 말까지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기강을 확립하겟다"며 "공정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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