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실내빙상장 사용료 타지역민 부정 감면 적발…특별 단속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실내빙상장.(사진=의정부도시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할인 대상인 지역 단체가 대관료를 지불하고 실제로는 관외 시민들이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운영 주체인 의정부도시공사는 대관 이용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8일 의정부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의정부실내빙상장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대관 이용 실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실내빙상장에서 대관료 감면을 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이용 수칙의 준수 및 대관료 감면 조건의 타당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내 단체라는 이유로 감면된 대관료를 지불했지만 실제로는 관외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한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공사는 ▲회원명부와 실제 이용고객에 대한 일치 여부 확인 ▲이용 고객의 지역 시민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부정 이용 적발 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30일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별 단속 기간 이후에도 올해 말까지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기강을 확립하겟다"며 "공정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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