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립 중 의료계, '비급여 보고'는 대부분 협조…"95% 보고 마쳐"
6만9000곳, 3월 분 1068개 항목 보고
복지부 "적극적 협조로 제도 안착 중"
정보 분석 뒤 건보공단 홈페이지 게시
[서울=뉴시스] 외국인 환자 진료 (사진=서울 강서구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 중 95%에 해당하는 6만9200곳이 비급여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 결과 종합병원 MRI, 초음파 검사비 병원별 가격이 최대 70만원 차이가 나는 등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의 가격이 상이한 문제가 있어 환자가 비급여 항목 정보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병원급 4245곳에서 올해 4월15일부터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보고에서 각 의료기관은 올해 3월분 비급여 진료 관련 1068개 항목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다. 2023년엔 보고 항목이 594개였는데 이보다 늘었다.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및 수술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관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을 분석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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