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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 도용해 100회 이상 진료받은 40대, 징역 1년

등록 2024.07.13 06:00:00수정 2024.07.13 0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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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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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번호인 것처럼 속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총 240만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중구의 한 의원에서 직원에게 마치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혐의다.

범행은 지난해 3월 13일까지 이어졌으며 총 191회에 걸쳐 24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 8일 낮 12시 33분께 대전 중구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걸 확인하고 차량 안에서 현금 49만원을 절취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했으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르기도 했다”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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