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불이익 언급하며 '수련병원장 압박' 중지를"
전국 의대 교수들 15일 '복지부·수련병원장' 권고문
"미응답 전공의 일방 사직처리 사태악화 패착될 것"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전공의 의견 존중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전용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7.14. [email protected]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40개 의대·74개 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에 즈음해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게 드리는 권고문'을 내고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오는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전공의 결원 확정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면서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특례 적용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복지부는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빨라야 내년 9월 전공의 모집 때 동일 연차·과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 공백이 향후 1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했다"면서 "이전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 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비용은 병원이 부담토록 하면서 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의료농단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지난 2월 수련병원에 낸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문에서 복지부가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면서 "복지부가 발동했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련병원장들은 필수 의료,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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