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상향 지지"
식사비 한도 3만원, 현실 괴리 크고 법 준수 의지 떨어트려
한도 5만원 현실화 시 소비심리 회복, 외식업계 경영에 도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로고.(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것을 지지하고 당정이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면서도 "법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식사비 한도 3만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고, 심지어 법 준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외식업계는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고금리 장기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불황으로 외식업계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이 5만원으로 현실화된다면 소비 심리가 회복돼 외식업계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재료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식업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경영안정,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김영란법 본연의 취지 달성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부가 조속히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와 제22대 국회가 배달앱의 횡포 방지와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함께 당부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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