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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풀려났던 '여중생 집단 성폭행' 5명, 2심 유죄 이유는?(종합)

등록 2024.07.18 18:31:08수정 2024.07.19 1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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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자유 의사 제압, 위력 의한 간음" 집유 선고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금지, 피해자 정보 노출 금지도 특별 준수사항으로 제시하고 이를 어기면 집행유예를 취소하기로 했다.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유죄 선고의 단초가 됐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은 폭행, 협박 수단보다는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위협으로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과격한 언동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한 성폭행이라기 보다 선배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B(20)씨 등 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1년씩 형량이 줄었다.

A씨 등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20년 충북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당시 3학년)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도 다른 숙박시설에서 피해 여중생을 돌아가면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교육당국은 가해학생 9명 중 재학생 7명을 분리·전학 조처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 부모가 수사기관에 가해자들을 고소하면서 범행 3~4년 만에 가해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이 강간 혐의로 기소했던 C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폭행, 협박 또는 위협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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