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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진출 韓 기업 세부담 완화된다

등록 2024.07.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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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발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앞으로 튀르키예에 진출 한 우리기업들의 세부담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21부터 국내에서 발효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으나,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지속됐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했고 지난 2021년 10월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인 제한세율이 인하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최신 국제 기준을 협약에 반영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은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2025년 1월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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