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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고의로 쾅, 7천만원 꿀꺽…필로폰에 '펑펑'

등록 2024.07.20 10:00:00수정 2024.07.20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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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등 일당 12명 불구속 입건…검찰송치

중앙선 침범 차량 많은 오피스텔 지역에서 범행

9명은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의정부=뉴시스] 고의사고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2024.07.20.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고의사고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2024.07.20.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 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 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50대 A씨 등 1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광명과 포천시 등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6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밀집 지역을 보험사기를 실행할 장소로 선정했다. 차량들이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위해 자주 중앙선을 넘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오피스텔 입구에 승용차를 대기시킨 뒤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해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검거된 12명 중 A씨를 포함해 9명이 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보험 접수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이들 중 4명은 마약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보험사기로 받아 낸 보험금을 서로 분배해 필로폰 구입이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7개월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보험범죄 수익금의 흐름 등을 추적해 사건 관련자들의 마약 구입·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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