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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후보자 가족, 친척 회사 주식으로 차익…"기부해 사회환원"

등록 2024.07.23 18:59:59수정 2024.07.23 2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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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친형 회사 주식 보유하다 작년 모두 팔아

"양도차익 관련 세금 모두 납부…수익 대부분 기부"

[서울=뉴시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가족이 친척이 운영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다가 지난해 매도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측은 비상장 주식을 매도해 억은 수익 대부분을 기부해 사회에 환원했다고 해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를 비롯해 배우자, 딸, 아들 등 가족 모두 대전 중구 소재 한 시외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다가 지난해 11월 일괄 매도했다. 해당 회사는 배우자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다. 이 후보자에게는 시숙이다.

이 후보자는 2007년과 2015년에 매입했다가 지난해 11월에 팔았는데 양도차익은 7억9000여만원이다. 배우자도 13억4000여만원을 차익을 거뒀다. 딸과 아들도 각각 4000여만원의 차익을 봤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시숙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방어를 위해 형제들이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했다가 지난해 매각했다"며 "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숙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장기보유했고 계속 보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등 경영난을 겪으면서 일괄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예상하지 않게 얻은 차익의 많은 부분을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의 사업이 성장하며 얻은 소득과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형성된 것으로, 후보자는 사회로부터 얻은 혜택과 행운을 공동체에 환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배우자도 후보자의 철학에 공감해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친척 회사 비상장주식 매각 차익 가운데 후보자와 배우자가 포항공대 1억원, 고려대 1억원, 사단법인 들꽃 청소년 세상에 1억원, 사랑의 열매 3억원 등 총 6억원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제주반도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보유 주식 20만주(44억50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해당 주식 가운데 10만주는 권리이전을 완료했고, 10만주는 향후 5년 간 매년 2만주씩 순차 이전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녀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금액을 지원하고 차용금을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변제한 것, 자녀들이 어릴 때 보유한 보유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현재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갖게 된 상황이 국민의 눈높이로 과도하다는 의견을 마음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들은 증여세와 양도세 등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을 모두 빠짐없이 납부했고, 세금을 의도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취한 적도 없다"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등을 넘는 금액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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