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두산로보틱스 합병·주식교환 신고서에 정정 요구

등록 2024.07.24 18:21:11수정 2024.07.24 22:20: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감원, 두산로보틱스 합병·주식교환 신고서에 정정 요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두산밥캣과의 합병을 위해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정을 요구했다.

24일 정보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15일 제출한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두산은 최근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면서 두산밥캣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사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되는 두산밥캣의 주주들은 두산로보틱스로 주식을 교환받게 되는데, 주주들은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에 비해 안정적인 '캐시카우' 밥캣의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크게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