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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애영아 살해' 친부모·외조모 2심서 감형…징역 3~5년

등록 2024.07.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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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지한 후회와 반성, 장애아동 지원사업 후원 등 참작"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친부가 14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7.14. 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친부가 14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7.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와 외조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 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친모 B씨에게 징역 3년을, 외조모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심에서도 법리적인 주장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들의 행동으로 첫 아이를 잃게 된 것에 대해 진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의도적인 살인을 계획했다기보다는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장애아동으로 이후 피해자가 겪을 어려움과 이를 양육해야 하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병원에서의 수술 및 퇴원 과정을 함께 한 정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첫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현재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신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애아동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5년 3월 6일 대형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남자아이를 집에 데려온 뒤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야산에 대해 2번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밝혀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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