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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앞바다서 발견된 '밍크 고래'…1억에 위판

등록 2024.07.27 0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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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종에 미포함돼 유통 가능

환경단체 "멸종위기종인데 거래 문제"

(사진=동해해양경찰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동해해양경찰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강원 바다에서 7m 넘는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망에 걸려 1억원이 넘는 가격에 위탁 판매됐다.

26일 동해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삼척시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투망했던 통발어구를 끌어 올리다 혼획돼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고래의 길이는 710㎝, 둘레 360㎝, 무게 약 3t으로 측정됐다.

해경이 삼척항에 입항한 선박을 확인한 결과 작살 어구 등 불법어구에 의해 고의포획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삼척수협 위판장에서 1억1731만원에 위탁 판매됐다.

고래 불법 포획은 처벌 대상이지만 어업인이 다른 종을 잡기 위해 친 그물에 혼획된 고래는 수협을 통해 위탁 판매가 가능하다. 혼획된 고래는 비싼 가격에 거래돼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모든 고래 종이 위탁 판매가 가능한 건 아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는 종은 유통할 수 없는데, 밍크고래는 포함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등은 밍크고래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데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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