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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순항'…"가급적 31일 마감은 피해주세요"

등록 2024.07.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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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산세 납부 마감 앞두고 안내…"절반 수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2022년 11월24일 오후 재산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내 한 구청의 세무과. 2022.11.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2022년 11월24일 오후 재산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내 한 구청의 세무과.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인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마감을 앞두고 현재까지 절반 가량이 수납돼 납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두 번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납부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으며,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납기를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는 지난 15일과 26일 두 차례 걸쳐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부한 바 있다.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택스나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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