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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모바일로 가능…대전·세종 시범운영

등록 2024.07.29 11:00:00수정 2024.07.29 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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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국 확대…스마트폰 브라우저 간편 인증 뒤 이용 가능

[서울=뉴시스]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인 화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4.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인 화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4.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고는 우선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연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시범운영 이후 9월2일부터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 10월1일부터 호남·강원·충청·제주, 12월2일부터 그 외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임대차 신고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으로 가능하다.

우선 신고 기능을 제공한 뒤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하며, 애플리케이션(앱)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 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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