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내달 7일까지 접수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9세부터 24세,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이 해당한다.
또 학교폭력, 가정 내 갈등 등의 요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가 유지돼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기타 사회복지기관 등이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별지원 종류를 살펴보면 ▲생활 지원(월 65만원 이내) ▲건강 지원(연 200만원 이내) ▲학업 지원(월 30만원 이내) ▲자립 지원(월 36만원 이내) ▲상담 지원(월 30만원 이내) ▲법률 지원(연 350만원 이내) ▲활동 지원(월 30만원 이내) ▲기타 지원 등이다.
시는 오는 8월 중에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들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말까지 지원과 관련된 개별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전주시 청년정책과(063-281-2254)로 문의하면 된다.
유은례 시 청년정책과 과장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도 및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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