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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도 국회 통과…야 주도 '방송4법' 입법 완료

등록 2024.07.30 09:42:07수정 2024.07.30 1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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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필버 24시간 만 종료…방송4법 필버만 111시간

야, 여 불참 속 개정안 단독 처리…방송4법 '마침표'

여,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2024.07.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2024.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재혁 기자 = 이른바 '방송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4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날 EBS법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약 24시간 1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토론 종결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가운데 찬성 189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방송학회 등 관련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앞선 다른 법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은 공영방송 장악을 목적으로 야당이 방송4법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EBS법 첫 번째 반대토론에 나섰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이번 개정안 목적이 EBS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의 목적은)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 27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EBS법 개정안까지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야당이 추진해 온 방송4법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방통위법 필리버스터가 25일 시작된지 약 111시간 만이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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