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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등록 2024.08.02 14: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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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4.03.1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4.03.1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13일까지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20일까지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진행한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기간 3년간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본인 적립금을 적립하며 탈수급을 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청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이 매칭지원된다.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3년간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2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신분증 및 근로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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