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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초고령사회에 보험청구권 신탁범위 확대해야"

등록 2024.08.03 11:00:00수정 2024.08.03 1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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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초고령사회에 보험청구권 신탁범위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추가로 확대해 치매 노인, 고령층에 대한 종합재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탁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승주 연구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확대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하는 등 수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금융의 역할 강화를 예고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재산·금융 수요의 변화를 초래하고 노후자산관리의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망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신탁 허용은 이러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신탁 형태는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그리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성, 실물 재산을 중심으로만 신탁이 가능했다.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보험성 재산은 허용되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사망보험뿐 아니라 상해・질병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치매 노인, 고령층에 대한 종합재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탁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규모와 함께 치매 고령자 수의 증가는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신탁수요 증가는 금전신탁뿐 아니라 재산신탁을 포함한 종합재산신탁의 수요로 이어지는 만큼, 보험사의 적극적 신탁업 참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일본은 생명보험신탁이 일반화돼 있는 등 신탁재산의 허용범위가 포괄적이지만, 우리나라는 투자성 및 실물 재산을 중심으로만 신탁을 허용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일본 사례에서 보듯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건강・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신탁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고령층의 신탁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산업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신탁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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