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주택조합 7곳서 위법·규정 위반 94건 적발
시정되지 않은 조합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 사례가 100건에 육박했다.
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총 118곳 중 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10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실태 조사를 벌여 94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단체다. 조합(조합원)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건설한다.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B조합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를 작성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조합은 정기총회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개최하지 않았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도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D조합은 총회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을 의결하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개략적인 차입금 액수, 이율 상한 등을 밝히지 않고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E조합은 별도 정한 보수 규정이나 인사 규정 없이 임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일정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주택법에 따라 고발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실태 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 공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 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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