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 공공건설 부실공사 때 원도급사 즉시 재시공…'책임 떠넘기기' 차단

등록 2024.08.05 06:00:00수정 2024.08.05 06:1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예규 발령

원도급-하도급간 '책임 떠넘기기' 지연 막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실공사 제로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23.11.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실공사 제로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23.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해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고질적인 부실공사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는 올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행정예고,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계 의견도 반영했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한 것이다.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은 3개 부문, 8개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