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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종합)

등록 2024.08.03 16:08:53수정 2024.08.03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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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도 마친 상황"

국과수,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 소견 전달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도 마친 상황"이라고 3일 밝혔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7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전 5시11분께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중구 용역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인 B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끝내 사망했다.

당초 노숙인으로 알려졌던 A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인 관계였던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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