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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간접광고상품 부각한 '나나투어'에 의견진술 요구

등록 2024.08.05 18:31:01수정 2024.08.05 1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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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나나투어 with 세븐틴'에 대해 제작진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N '나나투어 with 세븐틴'의 지난 1월19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먹는 장면, 간접광고 상품을 재차 확대해서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 제47조(간접광고)제2항제2호다.

아울러 방심위는 KBS 1AM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5월15일 방송분)에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방송분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정치관여죄 혐의에 대법원의 무죄선고가 있었음에도 김 차장이 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방송해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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