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사건도 수심위로…이원석 "규정대로 절차 진행"(종합)
수심위 소집에 임기 내 처분 어렵다는 전망도
임기 내 처분 여부에 "내부 검토 거친 후 말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서진 이종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된다. 이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분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종료일인 15일 이후로 넘어갈지 주목된다.
이 총장은 절차대로 수심위가 열릴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수심위가 개최되고 (최 목사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동시 처분 여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부의심의위에서 부의를 결정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김여사 사건 처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수심위 소집 결정 후 처분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총장 임기 내 사건을 처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6일 수심위에서 불기소 의결한 김여사 명품백 사건 역시 이 총장의 직권소집이 있었던 지난달 23일 이후 2주가 소요됐다. 지난 1월 수심위에 회부됐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 사안 역시 검찰 처분까지 15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두 개의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게 된 만큼 사건 처분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심위를 또 열고, 거기서 또 (안건을) 검토해야 하는 거다. 애초에 두 수심위를 같이 했어야 했다"며 "(총장 임기 이후로) 늦어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최 목사는 오는 10일 대검 앞에서 수심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부의심의위 안건 부의 결과에 따라 일단 수심위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도 열리는데 이 결과까지 보고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수심위 규정에 따라 수심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방금 전에 회부 결정을 들었기 때문에 우선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임기 내 처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