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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된 사제 사택에 재산세 부과…法 "종교활동, 세금 부과 위법"

등록 2024.08.11 09:00:00수정 2024.08.11 09: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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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목 사제, 성당 외부로 파견돼 활동

法 "천주교 중추적 위치…세금 부과 위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월2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2024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한 교구 주교·사제단이 수품자들에게 안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4.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월2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2024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한 교구 주교·사제단이 수품자들에게 안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4.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성당 안에서 활동하는 사제가 아닌 청소년이나 병원 등 외부에서 활동하는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지난 6월5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재단)이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건물 1층에 있던 주민공용시설을 경당으로, 건물 2층에 있던 2개 호실을 식당 및 주방, 세탁실로 변경하는 인테리어를 진행했다.

또 2022년 6월 건물 3층에서 12층까지에 위치한 총 19개 호실 중 4개 호실을 재단에 소속된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호실은 은퇴 사제들, 휴양 중인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사제는 사목(신도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일)을 담당하는 신부로, 크게 성당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성당 외부에서 청소년이나 병원 등 특정 대상을 정해 파견된 형태로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로 구분된다.

본당사목 사제는 본당 내 사제관에서 거주할 의무가 있으나, 특수사목 사제는 사목을 하는 공간이 재단이 아니라 교구가 관할하는 전 지역에 걸쳐 거주한다.

강남구청은 2022년 6월 특수사목 사제들이 사용하는 4개 호실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단은 구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은 재판 과정에서 4개 호실이 '종교 사업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 위치'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2항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에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쟁점은 특수사목 사제들을 위해 제공된 부동산이 재단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특수사목 사제도 본당사목 사제와 마찬가지로 교리 전파 활동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단의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역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사목 사제도 재단의 종교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단순히 특수사목 사제들이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적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며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2항에서 정한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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