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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9월11일 첫 재판

등록 2024.08.09 19:17:45수정 2024.08.09 1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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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서 9월11일 오전 10시30분 첫 공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혐의 인정 여부 관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9월1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세조종)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여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함께 진행된다.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553회에 걸쳐 주가를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2월 16~17일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의 SM 엔터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검찰은 김 위원장이 같은 달 28일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함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상당의 SM 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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