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진압?…무분별한 '미인증 소화기' 판매 일제조사
소방청 "시중 소화기로 진압 불가…적응성 소화기 없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02. [email protected]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및 소화약제 침투 곤란으로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하다. 또 전 세계적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없다.
특히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 승인과 제품 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 사용' 및 'D급 소화기 명칭에 마그네슘 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 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 및 과장 광고 유의사항 안내문을 국내 소화기 수입 및 제조 업체와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발송해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구매 시에는 소화기 용기에 부착된 합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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