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사고, 치료비는 내가?"…'노동약자' 권익 보호 촉구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 중간결과
플랫폼·영세사업장·기간제 근로자 참여
고용장관 "노동약자법 신속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4.04.03. [email protected]
한 노동약자의 말이다. '노동약자'는플랫폼, 소규모사업장, 기간제 근로자들로 현행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아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12일 오후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개최한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선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기간제·파견·용역 종사자 등 노동약자 100여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고용부는 서울, 경기 수원, 인천, 대전 등 4개 지역에서 모집한 노동약자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은 정부를 향해 계약 관련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협동조합, 공제회 등 종사자들을 위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은 연장수당 미지급 등 포괄임금제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실제 근로시간은 늘어나는데 임금은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육아휴직, 유연근무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간제, 파견, 용역 종사자들은 복지, 처우 등과 관련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계약 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계약기간이 1~2년으로 짧으면 회사를 다니며 경력을 쌓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이행여부와 관련해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계약직 등이 채용시 안내됐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시받는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임금체불 강력 처벌 ▲중장년 근로자 전직 지원 강화 ▲노동법 준수를 위한 사업주, 근로자 대상 교육 강화 ▲경력단절근로자 재취업지원 등이 제시됐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노동약자들의 보호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약자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기대고 싶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약자 원탁회의는 내달부터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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