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분산에너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해야"
[울산=뉴시스]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산업부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규제 완화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해당 광역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하게 된다.
특히 분산 특구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지자체장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분산 특구 지정 요건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역 권역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 선정 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 원가를 반영하고, 지역별 도매 요금 개선과 별도로 차등 소매요금제 우선 도입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은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박 의원의 요구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상황에 맞춘 분산 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분산 특구 지정 요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발전과의 연계성 및 발전 가능성'이 규정돼 있다"며 "지자체가 수립한 분산 특구 계획 검토 시 인구소멸 및 지역 경쟁력 강화 계획 등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은 원가주의가 적용되며 지역별 소매 요금도 지역별 정산단가 등을 포함한 총괄 원가를 고려한 요금 책정이 필요하다"며 "한전의 전력공급 원가 90%가 전력 구입비로 사용되는데, 이를 좌우하는 도매시장 가격부터 지역별 적용을 통해 원가 차이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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