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적격비용 주기 늘리나…"산정 방식 안착, 주기 고민 중"
KIF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신장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12일 한국금융연구원(KIF)이 개최한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적격비용 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목적이 가장 크다"며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가 그동안 많이 됐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격비용 산정 방식은 이제 어느 정도 안착되고 있다"며 "현행 산정 방식을 그대로 갈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 주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수수료는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내 '적격비용재산정제도'에 따라 3년마다 조정된다.
이 제도는 1978년부터 35년간 유지된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 하에서 가맹점 간 수수료 양극화가 심화된 데 따라 도입됐다.
당시 수수료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면서다. 가맹점 간의 수수료 차이는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이 각각 1.5%, 4.5%로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 원가 분석을 통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인 '적격비용'(원가)만 수수료율에 반영토록 개선했다. 즉 카드 수수료율을 적격비용에 카드사별 마진을 합친 값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정치적 셈법이 작용,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시혜성 수수료율 인하가 지속해서 4년마다 이뤄졌다. 이에 더해 2015년 초, 2017년 초, 2018년 초 등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2012년 말 2억원 이하 1.5%(체크카드 1.0%), 2~30억원 2.12%(1.6%)로 개편됐던 수수료는 지난 개편인 2021년 말 3억원 이하 0.5%(0.25%), 3~5억원 1.1%(0.85%), 5~10억원 1.25%(1.0%), 10~30억원 1.5%(1.25%)로 각각 내렸다.
카드업계 등은 적격비용재산정으로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만큼, 재산정 주기를 늘리거나 필요시에만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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