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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 받았나"

등록 2024.08.13 16:28:25수정 2024.08.13 1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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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전 의무 준수 관련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 여부 결정할 예정

필요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면밀한 검토 거칠 것

카카오페이 CI(사진=카카오페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카카오페이 CI(사진=카카오페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 고객 신용정보 국외 이전'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사 측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카카오페이가 사용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4000만명 규모의 신용정보를 넘겨줬다는 의혹이 일부 보도를 통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양사 서비스 제휴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 상 의무 준수 이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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