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사망 사고' 금호타이어 중대재해법 수사 본격화
노조, 대표이사 고발장 접수…경찰, 추가 입건 검토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노조는 노동 당국에 대표이사를 고발한 한편,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8일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내 사망 사고와 관련,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금호타이어에서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께 정련 공정에 투입된 노동자 A(44)씨가 타이어 생산용 고무 더미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19일이 지난 같은달 21일 숨졌다.
노조는 사측이 예상가능한 인재에 대비하지 않았다며 경영책임자를 향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진행된 위험성 평가에서 사고 지점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는데, 당시에도 적치물 등에 따른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삼거리 형태의 사고 지점은 지게차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3m 남짓 폭으로 주변에는 타이어 원자재 등이 쌓여 있다.
보행자 등의 위치 식별이 가능한 볼록거울형 반사경이 천장에 설치됐지만 지게차 운전 도중 천장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사각지대를 비추지 않고 있었다.
또 보도와 차도 구분이 명확히 돼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줄곧 도사렸다.
노조는 그간 해당 지점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지난 3년 동안 입원 3일 이하 부상으로 공상 처리된 사고가 50여 건에 달하며 산재 처리된 사고도 이번 사망 사고를 포함해 4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고 지점에 대한 개선은 산재 사망 사고 이후에서야 이뤄졌다. 보행자 또는 지게차가 근접할 경우 사이렌이 울리는 센서가 설치되고 횡단보도가 그려졌다.
노동청은 대표이사 외에도 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광주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지게차 운전기사를 입건한 데 이어 안전사고 관련 주의 의무 소홀 의혹이 있는 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엄정 수사를 통해 추가 입건 여부도 적극 검토한다.
노조는 사측의 영업 이익 대비 안전 투자가 미흡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지난해 매출 4조414억원, 영업이익 4110억원 규모의 역대 실적을 냈으나 안전 사고 예방에는 소홀하다"며 "지속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제반 시설 완비와 안전이 우선이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즉각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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