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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원"

등록 2024.08.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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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거주 19~34세 무주택 청년

내년 2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영주시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사업 팸플릿 (사진=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시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사업 팸플릿 (사진=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2022~2023)에 비해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없어지고,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1차 사업 수혜자도 2차 사업에 재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내년 2월 25일까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영주시 청년들 경제적 부담을 줄여 취·창업 및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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