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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하자 시민·경찰 폭행한 50대 송치

등록 2024.08.16 15:10:57수정 2024.08.16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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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시민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또 사고 차량 운전자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 사실이 적발됐으나 끝내 측정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를 해오다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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