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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 속여 1300만원 가로챈 70대 버스 기사, 징역 6개월

등록 2024.08.18 10:24:24수정 2024.08.18 1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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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관광버스 회사를 속여 1300만원을 편취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7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관광버스회사 대표 B씨에게 "경산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용으로 지입하면 1대당 400만원을 받게 해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속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1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병훈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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