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폭행 신고 받고 경찰관에 흉기 난동 50대 징역 7년(종합)

등록 2024.08.19 16:56:27수정 2024.08.19 17:34: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현병 심신미약 인정…죄질 나쁜데 반성 없이 변명 일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행인을 무작정 때리고 달아난 뒤 자택에 찾아온 경찰관들에까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30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5시33분께 광주 남구 한 거리에서 지구대 경찰관 4명을 향해 흉기(톱)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50분께에는 송하동 한 도로에서 40대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상가 안에 있는 업주를 향해 다짜고짜 고함을 쳤고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가 자신을 만류하자 밀쳐 넘어뜨린 뒤 마구 때렸다.

경찰은 '누군가가 때려 맞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탐문 조사로 특정한 A씨의 자택에 찾아갔다.

출동 경찰관들은 A씨의 자택 앞에서 폭행 등 앞선 범죄 사실 등에 대해 물어보려 했으나 A씨는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흉기를 마구 휘두르며 저항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공포탄 2발·실탄 3발, 테이저건 등을 쏜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4주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줄곧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흉기 난동에 대해서는 '무장한 공권력이 집단으로 찾아와 나를 해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10여 년 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거부하던 A씨가 벌인 '이상동기 범죄'로 봤다. 그러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우발적으로 벌인 일에 대해서는 사죄한다"고 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는 간첩단 세력이 집까지 찾아왔다고 생각해 벌인 일이다",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처해달라" 등의 주장을 했다.

A씨 법률 대리인은 "A씨는 10여년 간 간첩단이 자전거 등을 타고 쫓아다니며 자신을 잡아가려 한다고 생각했다. 집까지 찾아온 경찰관들 역시 간첩 조직의 위협이라고 여겨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위와 2013년 이후 최근 10년간 폭행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이날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지켜본 배심원 7명(예비배심원 제외)은 모두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도 "이른바 '간첩단 사건'으로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 또는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A씨가 B씨와 경찰관들에게 한 행동은 방어가 아닌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아 심신미약 감경 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때리고 경찰공무원 다수에게 자칫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 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