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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PC방서 전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구속

등록 2024.08.19 17:16:31수정 2024.08.19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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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8.19.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8.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대·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0대·여)씨는 "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렀습니까" "전 남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요" "살해할 생각으로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신겁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15분께 미추홀구의 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인 B(20대)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PC방 업주는 흉기에 찔린 B씨를 본 뒤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수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햄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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