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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만 차고 울던 3살 아이…탐문 수색해 엄마 찾아준 경찰

등록 2024.08.21 09:58:05수정 2024.08.21 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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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쓰레기 더미 속 택배 상자서

건물주 전화번호 발견해 보호자와 연락

지난달 21일 대전 서구에서 실종 아동이 발견돼 경찰이 보호자를 찾아 안전하게 인계했다.(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1일 대전 서구에서 실종 아동이 발견돼 경찰이 보호자를 찾아 안전하게 인계했다.(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기저귀만 착용한 채 울고 있던 아이에게 경찰이 보호자를 찾아 안전하게 인계한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16분께 대전 서구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내동지구대 엄태우 경위는 현장으로 출동, 기저귀만 찬 채 울고 있는 3살 된 아동을 발견했고 보호자를 찾기 위해 집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경찰은 아동의 나이가 어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거주자 확인을 못 해 ‘실종 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지문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과 함께 지구대로 동행했다.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아동에게 경찰은 수건과 경찰 근무복을 덮어주고 간식을 주며 약 1시간 동안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나 지문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최초 발견 장소에서 추가 수색을 이어갔다.

경찰은 발견 장소에 다시 도착해 탐색을 하던 중 쓰레기 더미에서 택배 용지를 발견했고 운송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건물주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와 연락이 닿은 후 안전하게 인계했다.

당시 아동의 모친은 감기 증세로 아이를 재운 후 병원을 가기 위해 잠시 외출을 한 사이에 아이가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친에게 양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드렸다”며 “안전드림 앱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아이의 지문을 미리 등록할 경우 지문 사전 등록 제도를 통해 아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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