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사청탁 비리' 전·현직 경찰관, 첫공판…혐의인정 누구?

등록 2024.08.22 16:46: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찰관의 승진 인사와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감 A(61)씨 등 전·현직 경찰관 7명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경찰 승진 인사 및 채용과 관련된 경찰관은 총 7명이다. A씨, 전 총경 B(56)씨, 현 경감 C(57)씨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D(62)씨 등 4명의 전·현직 경감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대해 A씨 등 4명은 "기록이 방대해 살펴본 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인부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B씨와 C씨, 휴대폰 판매업자 E(49)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에 대해 추정(추후 지정)했다.

검찰은 이날 변론이 종결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구형량은 밝히지 않고 추후 구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B씨와 C씨 측 변호인들은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B씨는 "수치스럽고 참담하며 지금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대구 경찰 동료들에게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 "조사를 받으며 말 안 되는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며 저 스스로한테 참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자백하며 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 진술했다.

최후 진술에서 C씨는 "이 자리에 서게 돼 너무나 부끄럽다.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재판장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두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의 청탁을 받고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의 아들 순경 채용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인사권자에게 전달항 명목으로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C씨로부터 경감 승진에 대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105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경감들은 청탁한 후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금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직접 교체해 줘 수사기관 등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게 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폐기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지방경찰청창 출신인 '브로커' A씨는 자신의 경찰대학교 후배들이 지방경찰청장 등 중요 보직에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관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속행 공판은 9월12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