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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강제추행 당하자, 협박→'자백진술서' 받았다…집유

등록 2024.08.24 06:00:00수정 2024.08.24 06: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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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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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자친구가 일하는 가게 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협박해 자백 진술서를 쓰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5일 오후 2시23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B(57)씨 식당 주차장에서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는 B씨 뒷머리를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한 뒤 잘못했다고 말하자 수차례 때리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족들 번호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수저통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자신의 여자친구 C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해 추궁하고 C씨의 부모가 만족할 정도로 진술서를 쓰지 않을 경우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기도 했다.

또 이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5800만원을 지급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B씨의 차량을 가져가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인 C씨가 B씨로부터 장기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자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C씨 부모와 함께 식당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를 협박해 진술서를 쓰게 강요했음에도 스스로 진술서를 썼다며 강요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여자친구를 강제추행 한 피해자에게 부모님과 함께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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