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철강·2차전지 등 계통 고장시 부하 즉시 차단…650㎿ 확보
감축 여부 따라 운영보상금·동작보상금 등 지급
"계통 기여도 고려해 적합한 고객과 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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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4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전력 65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사용자 44호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객참여 부하차단제도는 전력계통 고장시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사용자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한다.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2차전지 등으로,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은 82%에 달한다. 제지 업종은 정전시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가입 대상은 154킬로볼트(㎸)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사용자다. 부하 차단시 지급하는 동작 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아 사용자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보상방안으로 1년 내 감축기준용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과 실제 부하차단시 감축실적 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이 있다.
감축기준용량은 직전년도에서 최대·최소 부하량을 기록한 2개월을 제외한 월 평균 부하량이다.
감축실적용량은 실제 차단할 당시의 부하량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안전·환경·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제도와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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