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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놀이·성추행·학대'…배구부 후배 괴롭힌 선배들 실형

등록 2024.08.26 1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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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같은 학교 배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학대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선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까지 대구의 한 고등학교 배구부에 재학한 학생들이다. 피해자들의 선배들이다. 피해자들은 15·16세 남학생이었다.

이들은 2022년 8월1일 오후 5시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들을 불러 세운 후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는 일명 '기절놀이'를 하라고 하며 "순서를 정하지 않으며 전체를 원산폭격 시키는 벌을 주겠다"고 겁을 주고 기절놀이를 하도록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와 연습 중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선수 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욕설하며 주먹으로 팔·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해 있던 배구부는 사실상 와해됐다. 피해자들은 전학을 가거나 오랫동안 배구를 그만두게 되는 등으로 배구선수의 꿈을 포기하거나 장래가 불투명하게 됐다.

재판부는 "선후배 사이에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했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악습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위계질서와 기강이 엄격했던 운동부의 특성으로 선배에 의해 이뤄졌던 범행에 대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장기간 이를 참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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