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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 떠넘겼나…공정위, 롯데마트 현장조사 나서

등록 2024.08.26 16:37:08수정 2024.08.26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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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50% 넘는 판촉비 부담 금지

판촉비용 떠넘겼나…공정위, 롯데마트 현장조사 나서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롯데마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마트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비용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50%를 넘는 판촉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나온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다"며 "어떤 것이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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