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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원…무개념 상사 잡는 이 나라

등록 2024.08.27 10:04:31수정 2024.08.27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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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결 해제 권리' 보장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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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앞으로 호주에서 근로자들은 업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시 합법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26일(현지 시각) 영국 BBC 등 외신은 호주는 26일 월요일부터 근로자들의 '연결 해제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하는 법이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긴급상황이나 불규칙한 업무 등을 고려해 회사가 근무시간 이후에 근로자에게 연락할 수는 있지만, 퇴근 후 연락을 받지 않은 직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에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업무와 삶의 경계가 흐려졌기 때문이다.

연락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땐 노사분쟁을 심판하는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가 개입할 수 있다. FWC는 고용주에게 근무시간 이후 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직원이 연락을 거부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원에게 이유를 답변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FWC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회사엔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70만원)를, 직원엔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 대표 단체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기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호주 노동조합협의회는 "이 법은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시간 외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윈번 기술 대학의 존스 홉킨스는 "직원들이 더 나은 휴식을 취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조직은 직원이 병가를 낼 가능성이 작고 퇴사할 가능성도 작다"며 "직원에게 이로운 것은 고용주에게도 이롭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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