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레일, 추석 'KTX 암표' 엄중대응…재판매 경찰수사의뢰

등록 2024.09.13 16:32:03수정 2024.09.13 18:2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달 19일부터 암표 제보게시판 통해 79건 접수

게시물 삭제, 계정 차단…자체 모니터링 66건 적발

2020년부터 올 설까지 198건 신고…2건 수사 의뢰

코레일에 수사와 과태료 권한은 없어 근절엔 한계

[대전=뉴시스]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을 맞아 KTX 승차권 등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암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코레일은 올 추석 예매기간인 지난달 19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의 암표제보 게시판을 통해 79건의 제보를 접수받고 관련 게시물 삭제, 계정차단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을 가동해 66건을 적발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반복 게시 또는 다량의 승차권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암표거래 게시글을 즉시 차단·삭제 조치하고 동일구간 반복 조회 등 특정행위를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프로세스(보안문자 입력 등)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코레일은 지난 2020년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와 업무협조와 모니터링을 통해 올해 설까지 모두 198건의 암표 거래를 신고했다. 이 중 2건을 경찰청에 사이버수사의뢰했다.

현재 암표거래는 철도사업법 및 경법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코레일은 암표 관련 조사와 과태료 부과권한이 없어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암표 근절을 위해선 단속권한이 있는 철도경찰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철도운영기관에 단속권한 부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절차와 주체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부재해 암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무표 또는 불법거래를 통해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부가운임 징수의 대상이 된다. 반드시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